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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6구단5248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1) 원고 A: 2014. 10. 9.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4. 10. 14. 난민인정신청 2) 원고 B: 2014. 10. 16.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4. 10. 21. 난민인정신청 3) 원고 C: 2014. 10. 30.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4. 11. 4.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는 2015. 1. 14. 원고 A에 대하여, 2015. 1. 21. 원고 B에 대하여, 2015. 1. 24. 원고 C에 대하여, 각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3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다.

1) 원고 A 원고의 어머니가 전능신교를 믿게 되면서 질병에서 치유된 것을 계기로 2009. 12.경 ‘전능하신 하느님 교회’(이하 ‘전능신교’라 한다

)에 입교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중국에서 전도 업무를 하였는데, 중국 경찰은 전능신교 신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기 위해 미행과 감시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원고의 부친 및 동료 교인들이 체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2) 원고 B 원고는 2006. 11.경부터 전능신교에 입교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전도, 교육, 지휘자,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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