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3656 (2010.02.23)
제목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액을 산정하여야 함
요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도록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은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없고, 위 증권 회사들이 주식입출고 관리에 적용하고 있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액을 산정하여야 함
사건
2010구합16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박〇〇2.박△△
피고
〇〇 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가. 2009. 1. 2.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7,236,945원의 부과처분 중 4,921,580,842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09. 1. 2.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346,548원의 부과처분 중 278,192,022원을 초과하는 부분,
다. 2009. 6. 1.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3,001,305,030원의 부과처분 중 1,343,235,3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 박AA는 본인 명의 또는 원고 박BB이나 정CC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증권 주식회사(이하△△증권'이라 한다)와 〇〇증권 주식회사(이하 '〇〇증권'이라 한다)의 증권계좌를 통해 별지 1 주식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증권 주식회사(현 □□ 투자증권, 이하□□증권'이라 한다)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2005. 6. 28. 특수관계인인 처와 함께 당시 □□증권 총 발행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대주주가 되었다.",2) 피고는 2009. 1. 2. 원고 박AA에 대하여, 원고 박AA가 2005. 12. 19.부터 2005. 12. 29. 사이에 △△증권과 〇〇증권의 증권계좌를 통해 양도한 □□증권 발행주식 합계 951,480주와 관련하여, 그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5항에서 규정한 선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7,236,945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 박A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2. 4. 이를 기각하였다.
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 박AA는 원고 박BB과 정CC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증권 주식회사와 △△증권의 증권계좌를 통해 별지 1 주식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스 주식회사 (이하 '☆☆스'라 한다)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2006. 6. 30. 특수관계인인 ■■실업 주식회사, 정산개발 주식회사와 함께 ☆☆스 발행 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대주주가 되었다.
2) 피고는 2009. 1. 2. 원고 박AA에 대하여, 원고 박AA가 원고 박BB과 정CC의 명의를 빌려 2007. 8. 27.부터 2007. 11. 9. 사이에 ●●증권 주식회사와 △△증권을 통해 양도한 ☆☆스 발행주식 합계 481,540주와 관련하여, 그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5항에 규정한 선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2,625,7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원고 박A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2. 4. 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0. 2. 11. 원고 박AA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510,346,548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2009. 1. 2.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510,346,548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2007년 귀속 양도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증여세 부과처분
1) 원고 박AA는 원고 박BB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증권 증권계좌를 통해 2006. 4. 21.부터 2006. 4. 27. 사이에 취득한 ☆☆스 발행주식 10만 주에 관하여 2006. 7. 18. 원고 박BB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고, 2006. 9. 8.부터 2006. 9. 19. 사이에 취득한 15만 주에 관하여 2006. 12. 31. 원고 박BB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이후 2007. 7. 3.부터 2007. 9. 3. 사이 에 237,490주를 추가로 취득하고, 2007. 5. 16.부터 2007. 11. 9. 사이에 264,870주를 양도하여, 2007. 12. 31. 현재 남은 222,620주에 관하여 2007. 12. 31. 원고 박BB 명의로 ☆☆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쳤다(상세 거래 내역은 별지 2 주식거래내역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2009. 6. 1. 위 주식 취득 내용을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고, 명의신탁 재산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 박 BB에 대하여 ① 2006. 7. 18. 명의개서한 10만 주에 관하여 2006년 귀속 증여세 262,904,400원을 부과하였고, ② 2006. 12. 31. 명의개서한 15만 주에 관하여 2006년 귀속 증여세 976,568,110원을 부과하였으며, ③ 2007년도 증여세에 관하여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2007년에 원고 박BB 명의로 양도한 264,870주 중 250,000주는 2006년에 취득한 위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14,870주는 2007년에 취득한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07. 12. 31. 명의 개서한 222,620주(237,490주 - 14,870주)는 모두 2007년에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새로 취득한 주식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증여세 3,001,305,0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2007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 박BB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2.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계좌를 관리한 증권회사들은 후입선출법에 따라 주식입출고를 관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8호증의 기재 , △△증권에 대한 2010. 9. 17.자, 2010. 10. 11.자, 2010. 11. 4. 자 각 사실조회결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식거래를 담당한 증권회사들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의 시행으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게 된 1998. 1. 1. 이후부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항의 취지와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 주식을 취득일자 별로 분류하고, 그 중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도록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은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없고, 위 증권 회사들이 주식입출고 관리에 적용하고 있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후입선출법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원고 박AA에게 부과되어야 할 2005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별지 3 정당세액표 1, 2번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박BB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후입선출법에 따르는 경우 2007. 12. 31.자로 명의개서 된 ☆☆스 발행주식 222,620주 중 120,000주는 2006년에 취득한 주식의 일부로써 2006년에 이미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나머지 102,620주만이 2007년에 새로 명의신탁된 주식인바(상세 거래내역은 별지 2 주식거래내역 기재와 같다), 이 부분에 관하여 부과하여야 할 2007년 귀속 증여세가 별지 3 정당세액표 3번 기재와 같은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4,921,580,842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278,192,022원을 초과하는 부 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1,343,235,3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