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250 (2012.0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4001 (2011.06.08)
제목
장부상 소외회사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소외회사의 대표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잘못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하여서는 아니됨
요지
(1심판결과 같음)원고 회사가 소외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로 24백만원을 수령한 다음 그 중 일부인 12백만원만을 소외회사의 대표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잘못 계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자수입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하여서는 아니됨
관련법령
사건
2012누61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1. 선고 2011구합29250 판결
변론종결
2012. 6. 22.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 박AA에 대한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0.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및 2006년 귀속 박AA에 대한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만이 위 인용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위 인용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위 심판대상에 관한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