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1. 25. 17:30 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벤치 1개와 철재 원판 (10kg) 2개를 피고인이 끌고 간 손수레에 함께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위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수년 간 사용한 것으로 실제 가액은 공소사실의 피해액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2 달 간 구속상태에 있으면서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