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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08 2018고단2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20: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미상의 컴퓨터 키보드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헤드셋 1개, 시가 미상의 컴퓨터 램 (RAM) 카드 1개, 시가 미상의 컴퓨터 스피커 1개, 시가 미상의 컴퓨터 장 패드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은 2016년 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중증의 우울성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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