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택 지하에서 가방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9. 14:30 경 위 장소에서, 불상 자로부터 가짜 루 이비 통 가방, 가짜 MCM 가방을 제조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제작하기 위해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L 과 V가 겹쳐진 문자 등의 문양’ 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가방 원판 90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자재를 보관하고, 엠 체 엠 모 데 른 크리 아치 온 뮌 헨 라이 제게 펙 게 엠 베 하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MCM'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가방 원판 370개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자재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 소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어려운 가정 형편에 처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