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09 2015고단664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5. 1. 25. 17:3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벤치 1개와 철재 원판 (10kg) 2개를 B가 끌고 간 손수레에 함께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5,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수년 간 사용된 것으로 실제 가액은 공소사실의 피해액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