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3591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4. 4.
판결선고
2014.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5. 고용노동부에 입사하여 2012. 8. 6.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을 때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취업지원과에서 B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30.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지다가 위 아르바이트생이 피하자, 쫓아가서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143호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다. 피고는 2013. 5. 2. 원고의 이 사건 강제추행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고 비위의 정도는 약하나 중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강등의 징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대상인데,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재직할 당시 행정인턴을 강제추행하여 2012. 8. 6.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정직기간 중에 또다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징계를 1단계 가중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13. 5. 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9. 9.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3. 9. 23.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한 점, 직무관련성이 없는 점, 2012. 8. 6.자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당시 처분청이 원고가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점, 원고가 1988. 1.경 고용노동부에 입사한 후 25년간 성실히 직무에 임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여야할 처지에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1. 12.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단결근, 명령불복종, 음주로 인한 업무미이행, 공무원으로서의 품위훼손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 ② 원고가 위 징계로 인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던 중 행정인턴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포함하여 음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근무지 이탈 등 비위행위로 2012. 8. 6. 정직 3월의 징계를 재차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강제추행을 한 사실, ④)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점, 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강제추행 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경우 징계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태혁
판사송명주
판사박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