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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6. 선고 2014누50172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4누50172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1.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관련 법령 부분에 별지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감경 제외사유 해당 여부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 및 제1심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징계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의 비위 여부

원고는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비위를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나. 판단

1) 감경 제외사유 해당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단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강제추행을 한 이상, 원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단서에 의하여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의 비위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1심판결의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는 2012. 8. 6.자 정직 3월의 징계처분 기간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이를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는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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