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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5가합5613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는 1995. 4.경 각자 자금 등을 출자하여 서울 강서구 E 소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그에 따른 수익금을 각 25%의 지분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후 F이 D의 지분 중 일부를 인수함에 따라 지분비율은 원고와 피고, C은 각 25%, D는 20%, F은 5%로 변경되었다.

원고, 피고, C, D간 서울 강서구 G 소재 ‘H’을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4. 각 당사자는 그 소유지분이 25%임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업장에 속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각 비율에 의하여 등기하기로 한다.

5. 동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소유지분을 매각할시 매각지분은 다른 동업자에게 매수우선권이 있으며 부득이 타인에게 매각할시 매도인의 책임하에 매수인은 당초 동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키로 한다.

6. E 영업장의 대표권은 피고에게 일임하고 타동업자는 영업장의 경영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C, D, F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5. 5. 내지 6.경 원고와 피고, C은 각 1/4 지분, D는 1/5 지분, F은 1/2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6. 3.경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96. 3.경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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