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8,1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D건물 4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E’(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제복 등을 제작, 판매하는 영업을 해왔다.
나. 피고 B은 2006년 9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45,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동업으로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 B은 2008년 12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 중 원고의 나머지 지분 1/2을 8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이 사건 영업장을 피고 B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영업장의 임차인 명의는 원고로 그대로 둔 채 피고 B이 이 사건 영업장을 사용하기로 하되, 원고가 피고 B의 이 사건 영업을 5년 동안 도와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또한 이 사건 영업의 물품대금 등 입출금 계좌인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계좌’라 한다)도 피고 B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은 2009년 2월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영업의 1/2 지분을 양도하여, 피고 C와 동업으로 이 사건 영업을 운영하여 왔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09년 8월 하순경 이 사건 영업장의 출입문 열쇠를 피고들 몰래 교체하여 피고들을 출입할 수 없게 한 채 그때부터 사제복 제작 등 이 사건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위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0고정1540 판결 및 대구지방법원 2011노326 판결). 한편 피고 C는 2010. 2. 1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영업장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11030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