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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3720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 사망한 F의 처이고, 피고 B, C은 원고와 망 F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그리고 피고 D는 원고와 F 사이에 태어난 망 G의 남편이고, 피고 E은 피고 D와 망 G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한편 망 G은 F보다 앞선 2012. 4. 12. 사망하였다.

나. 망 F은 2012. 9. 30.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 또는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을 상속하거나 대습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지분 중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의 상속분은 각 2/9이고, 피고 D, E의 상속분은 각 1/9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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