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나614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46,1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6. 1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D건물 4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E’(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제복 등을 제작, 판매하는 영업을 해왔다.

나. 피고 B은 2006년 9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45,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동업으로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 B은 2008년 12월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 중 원고의 나머지 지분 1/2을 8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이 사건 영업장을 피고 B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영업장의 임차인 명의는 원고로 그대로 둔 채 피고 B이 이 사건 영업장을 사용하기로 하되, 원고가 피고 B의 이 사건 영업을 5년 동안 도와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또한 이 사건 영업의 물품대금 등 입출금 계좌인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계좌’라 한다)도 피고 B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은 2009년 2월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영업의 1/2 지분을 양도하여, 피고 C와 동업으로 이 사건 영업을 운영하여 왔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09년 8월 하순경 이 사건 영업장의 출입문 열쇠를 피고들 몰래 교체하여 피고들을 출입할 수 없게 한 채 그때부터 사제복 제작 등 이 사건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위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0고정1540 판결 및 대구지방법원 2011노326 판결). 한편 피고 C는 2010. 2. 1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영업장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11030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