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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24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경부터 2016. 6. 18. 경까지 피해자 C 종회(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회장으로서 각종 종중 행사 및 자금집행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종중의 이사인 D가 피해자 종중의 명의 수탁자이던 종 중원 E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종중 소유 아산시 F 소재 토지의 수용 보상 공탁금 중 1억 원 중 3,500만 원을 위 D로부터 교부 받은 후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출금 이자 및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7,981,453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16회에 걸쳐 합계 345,490,04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I, J 대질)

1. 피고인, D,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작성의 각 사실 확인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진 잠 새마을 금고 및 농협은행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종중 정관, 2014. 11. 9. 자 회의록, 2015. 3. 21. 자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대전 고등법원 심문 조서, 2015. 11. 15. 자 종중총회 회의록, 각 공탁금 출급 신청서, 각 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직접 사용처를 기재한 G 명의 농협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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