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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0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7. 경부터 2011. 11. 22. 경까지 ‘C 종중’ 의 대표로 위 문중의 자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 자인 위 종중의 정관, 이사회 회의록, 종중 명부, 종중 직인, 종중 자금이 입금된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22. 경 포항 북구 D 소재 C 문중 재실 ‘E ’에서 개최된 C 종중 임시총회에서 F이 대표로 선출되어 피고인이 보관하던 종중의 이사회 회의록, 종중 명부, 예금 통장, 종중 직인 등을 새로 운 대표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종중 대표 F으로부터 이사회 회의록, 종중 통장 등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2012. 11. 19. 경 위 종중 명의 대구은행 계좌 (G )에 입금된 종중 자금 41,407,050원을 인출하여 C 종중 (A) 명의 대구은행 계좌 (H) 로 이체한 후 2013. 3. 20. 경 7,12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 인의 소송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32,800원( 위 종중 자금에 대한 예금 이자를 포함한 금액 임) 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대구 고등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탄원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임시총회에서 2011. 11. 22. 경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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