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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19나120396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9행의 ‘작성되었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10행의 ‘피고 C은’을 ‘피고는’으로, 12행의 ‘피고 C이’를 ‘피고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3행의 ‘주장’ 앞에 ‘피고의’를, 같은 쪽 아래에서부터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같은 쪽 마지막 행의 ‘방문하여’ 다음에 ‘연대보증인 본인이자, 주채무자 주식회사 E 및 연대보증인 B의 각 대리인의 지위에서’를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 3쪽 4행의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3쪽 3행부터 4쪽 4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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