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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145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49,70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3. 1.부터 국립대학인 B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채용되어 교양법률 등을 강의하였다.

구체적인 강의내역은 별지 교육출강(시간강사) 증명서 기재와 같다.

나. B대학교는 2017. 초경 원고의 2017년도 1학기 강의를 배제하여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다. B대학교는 원고에게 2016년도 2학기 강사료로 시간당 82,800원을 지급하였고, 강사료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바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존부 1)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대학교의 시간강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6년 2학기 위촉계약에 따른 근무 이후 재위촉이 이루어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1년 미만 근무 근로자에 해당 여부 시간강사가 학기 단위로 위촉되는 것은 대학교육이 학기제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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