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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525910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 9. 1.부터 피고 산하 B학교의 물리치료사 및 시간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2004년 1학기부터는 강의만을 담당하여 2012년 1학기까지 시간강사로 계속 근무하다가 그 다음 학기의 시간강사 재위촉이 이루어지 않아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B학교에서 신체의 이해, 신체요법, 필라테스-무용요법 등의 강의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강의내역은 별지 표의 근무내역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도 1학기에 시간당 60,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강사료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바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 6,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존부 1) 앞서 든 각 증거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학교의 물리치료사 및 시간강사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2년 1학기 위촉계약에 따른 근무 이후 재위촉이 이루어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년 미만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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