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12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G빌딩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H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9.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경부터 2013. 11. 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7,997,2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12년 1학기 및 2학기 시간표

1. 교무회의자료

1. 질문지도, 당직표

1. 업무일지

1. 질문메뉴얼

1. 휴대폰문자메시지

1. I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I은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며, I이 전임강사가 아니라 시간강사로서 근무한 2012년도에는 1주당 14회(1회당 50분 수업) 강의를 하여 주당 11시간 40분밖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