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주)D이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24.부터 2012. 3.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213,6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2011. 6. 30. 폐업하였으므로 근로자 E의 근무기간은 2007. 4. 24.부터 2011. 6. 30.이고, E은 위 기간 동안 ㈜D이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6개월 동안 일을 한 후 3개월 가량 쉬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수시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바 있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