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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16 2012고정60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민주노총에 가입된 ‘I’ 사내 하청 지회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은 2011. 8. 27. 14:00경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및 시민단체 소속 회원 3,500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관련 “4차 희망버스”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 참가하던 중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1. 8. 27. 23:28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앞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 편도 4차선을 모두 점거한 채 가두행진(이하 “이 사건 행진”이라고 한다)을 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1. 8. 27.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경찰청 앞 도로 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집회가 아니었고 같은 법에 따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한 집회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조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집회가 적법한 집회로만 알고 참여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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