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당초의 공소사실 및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
가. 당초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4. 제8기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3. 15:20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새누리당 당사 앞 노상에서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단체 소속 대학생 2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좌하여 “반값등록금 실현, 새누리당 각성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등으로 옥외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주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단체의 대표자로서 2012. 5. 30.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집회는 그 신고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집회가 신고 없이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2. 6. 3. 15:20경부터 16:45경까지 새누리당 당사 앞 노상에서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였고, 설령 미신고집회로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종전의 옥외집회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3.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집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