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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8구단110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2017. 7. 7. 몸에 이상을 느껴 사업장에서 조퇴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나 계속된 고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7. 24. ‘뇌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원고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행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면역이 저하되어 입원치료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업무로 인하여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만한 업무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이전에 발병한 뇌수막염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뇌수막염이 발전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부터 2017. 7. 7.까지 습도가 높고 화물운송차량의 출입 등으로 먼지, 매연과 소음이 심한 심한 작업장에서 야간에 택배화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무거운 화물을 옮겨야 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야간에 지속적으로 수행함에 따른 신체적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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