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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2 2013구단2480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4. 21:20경 작업장 내 철선외장기에서 외장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송출기 근처에서 쓰러져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자, 2013. 8. 7.경 피고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게「원고는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의 병력이 있고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1주일 이내에 업무량,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의 변화, 3개월 이상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래 3조 3교대로 근무하다가 2013. 5. 4.부터 2조 2교대로 근무하게 되면서 근무시간이 매일 4시간씩 추가되었고, 1주일 단위로 밤과 낮의 생활리듬이 변경됨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었다.

원고에게 고혈압이 기왕증으로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실한 치료로 호전되어가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근무 패턴이 갑자기 변화하면서 생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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