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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31 2016구합70864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 A, B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C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6. 5. 설립인가, 2014. 11. 6.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자들이다.

나. 피고는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공람 공고 등을 거친 후 2016. 7. 8. 정기총회(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수 217명 중 176명의 조합원이 참석(직접 출석자 99명)하였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등이 포함된 총 9개 안건을 의결(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하였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16. 11. 17. 위와 같이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안건명 찬성/반대/ 기권ㆍ무효(표) 본건 쟁점 내용 2호 2016년도 조합 운영비, 사업비 예산 의결의 건 163/8/5 ㆍ 건축시설 공사비 85,810,661,000원(시설공사계약 상대방 롯데건설 주식회사)과 건축물 철거비 5,808,000,000원(철거계약 상대방 주식회사 청연씨앤디)이 별개 항목으로 구성됨 3호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165/8/3 ㆍ 2호 철거업체와의 계약 추인 건이 포함됨 4호 공사도급본계약(안) 의결의 건 164/7/5 ㆍ 롯데건설 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본계약(안)에 대한 의결임 5호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165/9/2 ㆍ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분양시기에 관한 명세서에 본 공사비와 별도로 2호 건축물 철거비가 소요비용으로 기재됨 ㆍ 제25조 기타사항 제15항에서 조합원 분양가격과 일반분양가격의 차등적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분양 승인요청 과정에서 총회의 재소집 및 재공람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고 정함 6호 정비사업비 변경 및 사용 의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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