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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21 2018고정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9. 28. 확정되고, 201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렌트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21. 0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봉 암 연립 삼거리 앞 신호 대를 수출 정문방향에서 창원방향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 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피해 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앞서 주행 중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C 승용차량 뒤 범퍼 및 후면 유리부분을 가해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32 세, 남 )에게 요치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목뼈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2,380,0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약식명령 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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