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19: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사당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러할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무시하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바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렉스 턴 승용 차량의 앞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 견적 비 약 1,023,87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0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