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1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04: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인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협성 연립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24. 0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협성 연립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제 3 차로를 따라 안산 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 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그랜저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적재함 등을 수리비 1,357,455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