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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20:10 경 청주시 상당구 1 순환로 1012 남 부정류 장 앞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분 평사거리 쪽에서 산 남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 하다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사고 지점에 신호 대기 중이 던 C 카 렌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48 세, 여 )으로 하여금 경추 염좌, 두부 좌상 등의 요치 2 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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