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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6: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퍼센트) 의 주취상태로 청주 시 상당구 쌍수 관기 길 공군사관학교 입구( 남 일 초등학교) 앞 노상을 운전하여 지 북 사거리 방면에서 고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때마침 동일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D( 당 53세) 이 운전하던

E 싼 타 페 승용차량 후면 부를 피의 차량 전면 부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53 세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치 약 2 주, 탑승자 F(54 세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요치 약 2 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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