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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합287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139,049원 및 그 중 107,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소외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로서 C, D,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1488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24. ‘C, D,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2,382,1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9.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은 2008. 12. 3.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인 자녀 E, F, G, H이 각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D의 모친인 피고 A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위 판결금 채권의 일부금인 504,139,049원 및 그 중 107,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21.부터,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25.부터, 219,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7.부터, 32,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24.부터 각 1998. 7. 31.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15.까지는 연 26%의, 그 다음날부터 2004. 5. 7.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2004. 6. 30.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05. 4. 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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