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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90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으로 허용된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 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1. 경부터 2015. 2. 23. 15:30 경까지 대구 동구 F, 2 층에서 ‘G 오락실’ 을 운영하면서, 원래 게임이용 자가 버튼을 눌러 총알을 발사하고 화면에 나오는 물방울을 명중시키면 물방울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오션 샤크’ 게임 기 40대에 모니터 화면 우측 하단부에 별도의 정산 창을 만들어 점수를 부여하고, 별도의 입출력 기판 (I /O 보드) 을 설치하여 이를 위 오락실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응모권으로 교환해 준 후, 성명 불상의 환전상에게 연결시켜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상으로부터 응모권을 재매입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일당 13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오락실의 부장 역할을 하면서 게임 장 및 손님 관리를 하고, 응모권을 손님에게 교부하여 성명 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A의 환 전 영업과 사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21. 10:00 경부터 2015. 2. 23. 15:30 경까지 위 G 오락실에서 친구인 B으로부터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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