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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78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4. 16:0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건물 2 층의 상호가 없는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및 ‘ 황금성’ 게임 기 43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 D 등 17명에게 100,000원 당 100,000점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처음 충전한 점수보다 많은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적은 점수를 획득한 경우 5만점 미만은 20%를, 5 만점 이상은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 운영의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함에 있어 위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이 찾아오면 게임 장의 문을 열어 주고,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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