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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4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2008. 5. 21. 22:3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부근 사거리에서, B이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이 운전하고 피고인 D, E이 탑승한 H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B, C, D, E은 곧바로 I의원에 입원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7.경부터 2011. 5. 2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254,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E, F의 공동범행 2008. 11. 17. 23: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우리은행 부근 도로에서, F가 J EF 쏘나타를 운전하여 C이 운전하고 피고인, E이 탑승한 H SM5 승용차의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C, E, F는 곧바로 K의원에 입원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0.경부터 2008. 11. 2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738,9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C, B, E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 기록 연관도 및 사고 기록 사본 일체,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제출(팩스) 서류, LIG손해보험제출(팩스)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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