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 G와 자동차용품 방문판매업체인 H에 근무하였던 직장동료들이고, I는 콘도회원권 판매업체인 J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F, E, G와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F, E, G와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다음,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09. 11. 17. 12:0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장위사거리에서 K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A 및 G가 동승하고 E이 운전하는 L 뉴카이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뉴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받았고, 피고인 A 및 E, G는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상을 당한 것처럼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의원에 입원하고, F은 같은 날 위 뉴마티즈 승용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고인 A 및 E, G로 하여금 각 부상을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E, G와 2009. 11. 20.경 위 N의원에서 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보험담당 직원에게 F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각 경추염좌상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7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3,823,6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G,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I, E과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그로 인해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