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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3. 2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문화공원에서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 17:20경 같은 동에 있는 인천중학교 부근에서 위 공모한 바와 같이 E, D이 탑승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고인, E, D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C은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C, D과 공모하여 2014. 4. 11.경 E, C, D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2011. 4. 1.경부터 2011. 4. 5.경까지 합계 3,576,760원을 교부받았다.

2. H,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4. 3.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육교 부근에서 H,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4. 22:00경 인천 연수구 I 부근에서 위 공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을 자전거 뒤에 태운 후 자전거를 운전하고, H는 J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자전거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고인, E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H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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