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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2 2014고단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5. 8. 초순경 C, D, E, F, G, H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병원에 입원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5. 8. 5. 19:00경 안성시에 있는 안성우체국 앞길에서, F은 D, G, E, H이 동승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렌트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F 등으로 하여금 같은 날 평택시 평택동 41-2에 있는 박애병원에 입원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게 한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2005. 8. 12.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1,250만 원, 2005. 8. 26.경 치료비 명목으로 5,497,400원 합계 17,997,4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4. 중순경 C, K, L, M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6. 4. 15. 18:40경 평택시 평택동 41-2에 있는 박애병원 앞 일방통행로에서 K 운전의 N 세이블 승용차에 L, M과 동승한 후, O 운전의 P 카니발 승합차가 실수로 일방통행로에 진입하여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세이블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고, C, K, L, M은 같은 날 박애병원에 입원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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