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김포시 F 임야 3,471m2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F 임야 3,471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G 과수원 4,583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1983. 6. 5.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H은 1970. 9. 28. 위 각 토지에 인접한 I 임야 1,799m2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H은 사건 제1토지 중 별지도면 1, 2, 3, 4, 5,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8m2 지상에 선조 분묘 1기를 설치하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4m2 지상에 선조 분묘 3기를 설치하고 관리하였다
(이하, 위 분묘 4기를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 이 사건 각 분묘의 설치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
B J J J L L N N O P P K K M M O Q Q
다. 망 H이 2014. 5. 20.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C, D, E이 상속인으로 위 분묘 4기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년 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망 H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한 이 사건 각 분묘의 이장을 약속하였으므로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묘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 H이 최종적으로 1990. 2. 13.경 이 사건 각 분묘 중 마지막 분묘를 설치한 이래 이 사건 각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