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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553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2. 2. 2. F과 혼인하여 피고 D(장녀), G(차녀), H(장남)을 낳은 후 1984. 6. 28. F과 이혼하였다.

나. 그 후 망인은 1984. 10. 4. 원고 B과 혼인하여 원고 A(차남)를 낳고 1993. 6. 21. 사망하였는데, 피고 C 소유의 강원 양구군 I 전 4,727㎡(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에 분묘가 설치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7. 7. 3. 09:00경 이 사건 밭에 있는 망인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에서 포클레인 등으로 유골을 꺼낸 후 화장하여 인근 소나무 옆에 뿌렸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망인의 동생이고, 원고 A와 피고 D의 삼촌이다.

마. 원고 A는 피고들을 분묘발굴죄로 고소하였으나, 2017. 10. 13. ‘피고들에게 분묘 발굴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바. 피고 C는 2017. 7. 6. 이 사건 밭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이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한 후 위 분묘를 봉사수호하여 왔는데, 피고들이 원고들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된 이 사건 밭 주변에 태양열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바람에 소유자인 피고 C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이 사건 밭을 매도하게 되었고, 이에 평소 이 사건 분묘 등 선조 분묘 4기를 관리하여 오던 피고들이 연락이 닿는 친척들과 상의하여 분묘를 발굴하여 화장한 후 자연장을 하게 된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자 또는 망인에 대한 제사주재자도 아니다.

나. 판단 1 분묘발굴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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