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243364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19,180원과 이에 대한 2015. 11. 26.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3. 서울 마포구 B 지상의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층은 창고, 1층은 음식점, 2층은 주택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 임대기간 2015. 8. 10.부터 2017. 8. 10.까지, 월 임대료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약사항으로 행정상의 하자를 임대인 책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8. 10.까지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건물 1층을 식당, 2층을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C(D)에게 인테리어 등 공사를 도급하여 기존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고 설비, 방수, 미장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 부담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화장실 누수 부분을 포함하여 10,000,000원 상당을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7.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영업 및 주거에 관한 문제들이 있고 소방법, 건축법 등 위반 사항이 많다면서 원고가 공사비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0. 19.경 피고가 8월 및 9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도 2015. 11. 5.경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고 행정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2. 초순경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갑 5-1 내지 4, 갑 6-1 내지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