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5148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8. 화성시 C 대 405㎡ 및 그 지상 건물 119.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D 전 1,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 월 차임을 1,8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5. 22.부터 2020. 5.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애견호텔과 애견레스토랑으로, 이 사건 토지를 애견운동장과 애견수영장으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초순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2015. 5. 18.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잡석과 모래를 살포하여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2015. 5. 하순경 이후 위 각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3. 원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5. 5.경 민원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시키면서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월 차임을 2,1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9. 1.부터 2010. 8. 31.까지로 하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고 한다). (2)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체결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따른 형질변경의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