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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2 2016가단132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임차보증금 : 1억 원 월 차임 : o 건물인도일부터 1년간은 월 500만 원[단, 공사 기간(계약일로부터 6개월간)은 면제] o 1년 경과시 월 1,000만 원 o 2년 경과 시 월 1,500만 원 o 3년 경과 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관리비 :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5. 10. 20.부터 2020. 10. 19.까지

나. 그런데 피고는 임대차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당시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6개월 정도 예상하였으나 이는 단지 예상에 불과하였고,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은 인테리어업자의 사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인테리어 공사 부분 중 도로변 창문을 막아야 한다는 피고의 입장과 막지 않아야 한다는 원고의 입장이 상충하여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ii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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