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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나28688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3. C의 대리인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매월 17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015. 5. 1.부터 2015. 5. 16.까지는 인테리어 공사기간으로 인정하여 무상임대하기로 하였다.

C는 2015. 6. 10.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나. 피고는 누수로 인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년 5월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11. 2.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① 원고는 2015. 8.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테리어 공사기간 명목으로 무상임대하고, ② 2015. 9. 1.부터 2015. 11. 31.까지의 차임은 합의서에 서명과 동시에 피고가 지급하며, ③ 피고는 2016. 1. 30.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목욕탕 영업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②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③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4. 1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6. 4.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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