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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3.18 2014가단8802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5. 3.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지하 1층 170.2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기간 2014. 6. 5.부터 2015. 6.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4. 5. 25. D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다.

다. D은 2014. 5. 29.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2014. 6. 16. 도배공사를 마치고 환기를 위하여 환풍기를 켜두었고, 2014. 6. 19. 침대를 배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갔는데, 바닥에서 발목 높이까지 구정물이 차서 벽지가 젖고 곳곳에 곰팡이가 핀 것을 발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6. 25.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마사지 업소로 사용하는데 장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차임 100만 원과 인테리어 공사비 37,303,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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