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남양주시 I 답 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하천을 복개한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와 접하여 있다.
원고들은 2017.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사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하는 등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될 수 있으며,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기준) [별표1의2] 및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개발행위허가기준) [별표1]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로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의 교통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 이 사건 신청은 기존 종교시설(J) 부지에 인접하여 신청된 부지로 1층을 필로티로 하여 차량 진출입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높이 22.35m의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인접토지에 기 건축된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에 대한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 등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기존 건축물인 종교시설 진출입도로 내 건축물 계획으로 종교시설로의 차량 진출입이 어려우며 교통사고 발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