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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4구합22227
건축불허가 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합천군 B 외 1필지 6,53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연면적 3,167.5㎡의 동ㆍ식물 관련시설(양계사)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등을 포함하는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개발행위허가]: 합천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기준(별표1의2)에 부적합

1. 개발행위허가기준 부적합(경관 관련, 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 공통분야(보전필요성): (1) 조수류ㆍ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개발행위 신청지는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으로 우량농지임

2. 기반시설 부족(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발행위 신청지는 B=2.8~3.0m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 허가기준에 부적합함

3. 주변지역과의 관계 부적합(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분진소음 등에 의한 환경오염위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양계 시 및 운영에 따른 차량통행 시 분진악취 발생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됨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합천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 9.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건축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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