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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선고 2015다202223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5다202223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겸상고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하남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나2011612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768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하남시 C 답 1,005m² 중 원심 별지 '감정도면 2.' 표시 부분 5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① 원고는 1988. 2. 23. 하남시 C 답 463㎡를 매수한 뒤 불과 1개월이 경과한 후인 1988. 4. 1. 위 토지와 D 및 E 토지를 C 답 3,66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로 합병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1988. 7.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심 별지 '분할도면' 표시와 같이 25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통행로 역할을 하는 원심 별지 '감정도면 1.' 표시 (1)부분 930m(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1,005m를 제외한 나머지 2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택지'라고 한다)를 모두 제3자에게 매각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수 및 매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분할 매각의 의사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택지의 매도 과정에서 각 매수인들에게 매수한 토지 부분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용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③ 원고는 1988년경 이 사건 각 택지를 매도한 이후 이 사건 도로부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2012. 9. 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예정부지로 지정한 고시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에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등 그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는 1978. 3. 24. 경기도 고시 L로 도로예정부지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이를 알고 처음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도로부분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각 택지를 분할 매각할 의사로 1988. 2. 23. 하남시 C 답 463㎡와 E 답 2,220 ㎡를, 1988. 3. 29. D 답 985㎡를 각 매수한 뒤 1988. 4. 1.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 합병하였다.

원고는 1988. 3. 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심 별지 '분할도면' 표시와 같이 25필지로 분할측량하였고, 그 중 통행로 역할을 하는 이 사건 도로부분 토지를 비롯한 1,005 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택지(24필지)를 모두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3 이 사건 각 택지의 매수인들은 1988. 4. 27.경 건축주로서 관할관청에 각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도로부분 토지를 이 사건 각 택지에 접하는 도로로 표시하였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접하는 이 사건 각 택지(원심 별지 '분할도면' 표시 미', ', ㅈ, ㅊ' 부분)의 도로 폭을 8m로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도로부분 토지 지하에 하수도관을 매립하고 콘크리트로 도로포장을 하여 통행로로 사용하기로 하는 '하수도 계획도 및 도로포장 계획도' 및 이 사건 각 택지 중 각 매수 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용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④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분할신청에 따라 1988. 7. 21. 원심 별지 '분할도면' 표시와 같이 25필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각 택지는 1988. 8.경 이후 각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지하에 이 사건 각 택지에 건축된 건물에서 나온 하수를 배출하기 위한 하수도관이 매립되어 있고, 1990, 4.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기도 고시 M로 도로 결정 등이 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하기 전에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이 사건 각 택지의 소유자들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각 택지 중 하남시 P 대 113㎡(원심 별지 '분할도면' 표시 ' 부분)와 Q 대 99㎡(원심 별지 '분할도면' 표시 지' 부분)는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이를 수 없다.

⑥ 원고는 1988년경 이 사건 각 택지를 매도한 이후 2012. 9.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피고나 이 사건 각 택지의 소유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한 적이 없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폭이 약 8m에 이르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면적의 약 15%에 달하는 등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들고 있는 일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기왕에 도로 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이 이 사건 각 택지의 통행로 및 하수도관 매립 도로로 적합하기 떄문에 이 사건 각 택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 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없는 이상,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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