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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2 2013나30143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5년경 설립되어 일반아파트 및 주택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87. 8. 22. 포항시 북구 용흥동 355-15 답 39㎡(이하 ‘순번 1 토지’라고 한다)의, 1988. 11. 28. 같은 동 475-5 답 198㎡(이하 ‘순번 2 토지’라고 한다)의, 1988. 11. 28. 같은 동 476-2 답 198㎡(이하 ‘순번 3 토지’라고 한다)의, 1989. 7. 6. 같은 동 477-2 답 20㎡(이하 ‘순번 4 토지’라고 한다)의, 1988. 9. 8. 같은 동 478-4 답 10㎡(이하 ‘순번 5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89년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473-3 지상에, 1990년경 같은 동 477 지상에 ‘한라아파트’를 준공분양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는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 항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89년경과 1990년경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사업승인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아파트단지 내 진입도로를 개설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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