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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8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주차장 내 C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3.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결과 추송서, D 피의자신문조서 추송서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관련자들의 수사에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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