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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8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7. 17:00경 인천 동구 C 소재 D 여인숙 카운터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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